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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민속학회(The Korean Folklore Society)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과 타 지역의 민속을 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속학과 문화 발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회ㆍ강연회ㆍ국제학술회의 개최

2. 민속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기관지(『韓國民俗學』) 간행

4. 기록보존(간행물ㆍ영화ㆍ음반 등)에 관한 사업

5. 해외 민속학회와 교류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일반회원과 단체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은 이 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단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일반회원에게만 주어진다)

2. 본 회의 연구발표회와 사업에 참가할 권리

3. 회지와 기타 본 회 간행물의 수령 및 논문발표의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과 제 규정의 이행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학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 (징계)

1. 회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 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제7조 3항과 관련하여 5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제6조의 권리를 상실한다.

3)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2.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견책(자격정지 등)

3) 제명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10인 이내(회장․부회장․편집위원장․연구위원장 등)

4.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해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연구위원장과 연구위원은 학술회의 등의 연구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상기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 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상기 제3호의 보고와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와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에게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등)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제14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총회는 예산과 결산의 승인, 본 회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과해임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과 취득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기타 학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9장 보칙의 정관변경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6.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등)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모든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이사회는 회원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장 기구

제18조 (기구)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만속학』의 원고심사,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연구위원회

1) 연구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위원회는 본 회의 연구 활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특별위원회

1) 본 회의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위해 각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5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장 재정

제19조 (재산)

본 회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20조 (수입)

1.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를 포함한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 학회지 게재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 (경비의 지출)

본 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22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 (예산 및 결산)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2.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사무국

제24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경우에 따라선 총무이사가 겸할 수 있다.

4.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5. 사무국에는 간사(총무, 편집 등)를 4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25조 (법인해산)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규칙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5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 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기존의 종신회원은 본래의 자격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