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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2008년 5월 31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민속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위원회는 한국민속학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며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1인

2. 위원원:5인 이내

3. 간원사:1인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회는 부회장, 편집이사, 연구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7조 (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회장단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8)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한국민속학』 제47집이 간행되는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