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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원고제출처

1. 학회지 발간 규정

 

1. 학회지 발간 규정

1) 학회지는 매년 2회 발간하며 5월 31일과 11월 30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회지 내용은 연구논문, 자료, 서평, 휘보 등을 포함한다.

3) 논문 원고제출 마감기한은 매년 2월 말과 8월 31일로 한다.

4) 학회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친다.



2.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

1) 논문의 범위

본 『韓國民俗學』은 한국 민속학과 유관 분야의 원고를 게재한다.

2) 투고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민속학회 회원으로서 당해 연도 회비 납부자에 한정한다. 단, 학술대회 기획논문의 경우 비회원도 원고를 게재할 수 있다.

3) 논문의 내용과 성격

(1) 연구결과가 독창성이 있으며 학계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2) 타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했던 논문은 중복게재 할 수 없다.

(3) 표절을 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4) 논문은 독립적인 단편으로 하며, (1)(2)(3) 등 시리즈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다.

4) 원고의 분량

연구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장 미만(말미에 5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 및 키워드 5개 첨부 포함)으로 하며, 서평은 200자 원고지 50장 내외로 한다.

5) 원고 작성 양식

(1)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은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의 체제는 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함. 국문초록은 핵심어 5개, 영문초록은 Key word 5개 포함.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논문저술의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등으로 저자이름 바로 뒤에 괄호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공동저자로 저자이름 바로 뒤에 괄호로 표시한다. 예) ○○○(제1저자)․△△△(제2저자), ○○○(공동저자)․△△△(공동저자)

(4) 본문의 문장부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항목번호 부여 순서:Ⅰ. 1. 가. 1) 가) (1) (가) ① ㉮

*강조:‘ ’

*직접인용:“ ”

① 국내 논저

논문:「 」  단행본 및 학술지:『 』  작품:< >

② 외국논저

논문:“ ”   단행본 및 학술지:이탤릭체로 인쇄

(5) 주석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① 국내 논저 및 동양서

㉮ 저서: 저자명, 『저서명』,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예)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11~13쪽.

㉯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수(호수),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예) 인권환, 「한국 민속학의 형성․전개와 과제」, 『한국민속학』 29, 한국민속학회, 1997, 9~11쪽.

㉰ 저서에 수록된 논문: 저자명, 「논문명」, 편집자명, 『저서명』,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예) 이경분, 「윤이상을 통해 본 일본음악문화 속의 동아시아」, 남기정 편, 『전후 일본, 그리고 낯선 동아시아』, 박문사, 2011, 327~362쪽.

㉱ 학위논문: 저자명, 「논문명」, 학교 및 학위, 발행연도, 쪽수.

예) 정승모, 「의례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상징적 표현과정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37~38쪽.

② 서양서

㉮ 저서: 저자명[성,이름], 저서명,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예) Lord, Albert B., The Singer of Tales, Atheneum, 1973, pp.32~35.

㉯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저자명[성, 이름], “논문명,” 학술지명, 권수(호수), 발행연도, 쪽수.

예) Jeorges, Robert A.,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Even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82(326), 1969, pp.327~340.

㉰ 저서에 수록된 논문: 저자명[성, 이름], “논문명,” 편집자명, 저서명,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예) Auerbach, Susan, “The Brokering of Ethnic Folklore,” Stephen Stern and John Allan Cicala (eds.), Creative Ethnicity, Utah State University, 1991, pp.223-238.

③ 이미 인용된 저서(논문)를 다시 언급할 경우

㉮ 앞에서 언급한 저서(논문): 저자명, 앞의 책/글, 쪽수.

예) Lord, Albert B., 앞의 책, p.33.

㉯ 바로 위에서 언급한 저서(논문): 위의 책/글, 쪽수.

예) 위의 글, 10쪽.

④ 역서인 경우에는 국내 논저에 포함시키며, 저자명 뒤에 역자명을 기재한다.

예) 반겐넵, 아놀드 저,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92, 27쪽.

⑤ 저자가 여럿인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동양서의 경우 가운데 점(․)으로, 서양서의 경우 콤마(,)와 ‘and’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⑥ 같은 저자가 같은 연도에 출판한 저술이 두 편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 뒤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한다.

예) 임재해, 『세계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2b.

⑦ 출전이 두 곳 이상인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⑧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명과 신문명, 발행일자를 기재한다.

예) 「진도군, 추억의 민속장터 열어」, 『매일일보』, 2015.7.10.

⑨ 인터넷 자료의 경우 링크주소를 제시하고 검색일자를 괄호 속에 기재한다.

예) http://www.nfm.go.kr/Data/colSd.jsp (2015.7.10.)

⑨ 본문에 수록된 표와 그림은 각각 해당번호를 부여하여 제시한다.

예) <표 1>, <그림 1>

(6) 참고문헌 작성 요령은 상기 (5) 주석 작성 요령에 준한다. 참고문헌에는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하며, ① 자료, ② 저서 및 논문(국내논저 및 동양서, 서양서 순), ③ 신문기사, ④ 인터넷 자료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동양서는 중국, 일본 순서로 하고,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치한다.

  • 예)

    자료

    白鳥庫吉, 「東胡民族攷」, 『史學雜志』 21집 4호, 명치 43.

    『三國史記』 卷32.


    저서 및 논문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반겐넵, 아놀드 저,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92.

    이경분, 「윤이상을 통해 본 일본음악문화 속의 동아시아」, 남기정 편, 『전후 일본, 그리고 낯선 동아시아』, 박문사, 2011, 327~362쪽.

    인권환, 「한국 민속학의 형성․전개와 과제」, 『한국민속학』 29, 한국민속학회, 1997, 9~11쪽.

    余雲華, 『拱手·鞠躬·跪拜 : 中國傳統交際禮儀』, 四川人民出版社, 1993.

    大林太良, 『神話學入門』, 中公新書, 1974.

    Auerbach, Susan, “The Brokering of Ethnic Folklore,” Stephen

    Stern and John Allan Cicala (eds.), Creative Ethnicity, Utah State University, 1991, pp.223-238.

    Jeorges, Robert A.,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Even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82(326), 1969, pp.327~340.Lord, Albert B., The Singer of Tales, Atheneum, 1973, pp.32~35.


    신문기사

    「진도군, 추억의 민속장터 열어」, 『매일일보』, 2015.7.10.


    인터넷 자료

    http://www.nfm.go.kr/Data/colSd.jsp (2015.7.10.)

6) 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 투고자는 투고와 동시에 심사료 6만원을 학회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재심료는 받지 않는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게재료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기존 게재료
일반게재료 학생/비전임 교원 10만원
전임 교원 20만원
지원게재료 교내지원/교외지원 30만원

<부담금의 기준>

원고 분량 부담금
150장 미만 ( 없음 )
150〜200장 미만 5만원
200〜240장 미만 10만원
240장 이상 20만원

7) 심사자 1인 회피제

투고자는 1인에 한하여 회피 심사위원을 신청할 수 있다.


3.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

1)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와 동 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논문심사의 절차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해 해당 논문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인 중 1인은 가능한 같은 연구분야의 편집위원이 맡는다. 단, 투고자가 신청한 회피 심사위원 1인 은 심사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A=게재, B=부분수정, C=전면수정, D=게재불가’ 등의 판정소견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을 결정하여 집행한다. 이 경우 <논문 게재여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심결과 초심종합판정 초심결과 초심종합판정
A A A 게재 B B B 수정 후 게재
A A B 게재 B B C 수정 후 게재
A A C 수정 후 게재 B B D 수정 후 재심
A A D 수정 후 게재 B B C 수정 후 재심
A B B 수정 후 게재 B C D 게재 불가
A B C 수정 후 게재 B D D 게재 불가
A B D 수정 후 재심 C C C 수정 후 재심
A C C 수정 후 재심 C C D 게재 불가
A C D 수정 후 재심 C D D 게재 불가
A D D 게재 불가 D D D 게재 불가

(4)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수정할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게재를 결정한다.

(5)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권고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한 재심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여 심사자 3인이 게재 가/부를 판정한다. 단, 수정논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을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또한,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6) 심사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불가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7) ‘게재 불가’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반론을 청구할 수 있다. 반론청구서는 편집위원회가 통보한 지적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지적사항과 수용할 수 없는 지적사항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또한 일부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더라도, 투고자의 논문이 본 학술지에 게재될 만한 논문으로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힌다. 이 경우 반론청구서를 제출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초심 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경우, ‘수정 후 재심’ 판정 후 재심 결과나 수정논문 미제출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전면적 개고를 전제로 다음 호 이후에 재투고 할 수 있다.

(9) 논문 심사 기준

① 다른 학회지나 단행본 등에 공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여야 한다.

② 문제나 방법, 결과 등에서 독창성을 지녀 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③ 논증 과정을 구비하고, 필요한 주석을 다는 등 학술논문으로서의 체제를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


원고제출처 kfolk_edit@hanmail.net


문의
편집위원장 이영배(안동대학교)
편집간사 이효녕(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