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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 『한국민속학』제61집 논문 투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8
내용


한국민속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민속학』 제61집 논문 투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학회지 『한국민속학』 제61집의 투고 마감은 2015년 2월 28일 토요일 자정입니다.

 


2. 『한국민속학』 제61집에 투고를 원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학회의 논문 투고 형식에 맞추어 집필한 논문을 kfolk_edit@daum.net으로 송부해 주십시오. 이 주소는 지난번까지 사용되었던 주소(kfolkedit@daum.net)에서 변경된 것이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14년 12월 12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민속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해 주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접수 마감 전까지 저희 학회의 논문 투고 형식에 맞추어 집필된 논문을 투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논문투고 규정에 의거하여 논문투고의 자격은 한국민속학회 회원에게만 있습니다.

 

투고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회원 가입 여부 또는 연회비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한국민속학회 홈페이지(http://www.kofos.or.kr) 메뉴 중 ‘회원 서비스’란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총무이사(윤동환, 010-5264-5362) 또는 총무간사(문선영, 010-6322-4876)님께 해주십시오.

 


4. 논문 투고와 동시에 심사료(6만원, 회원가입비는 별도)를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 우체국, 012252-01-008609, 한국민속학회

- 우리은행, 1005-501-368196, 한국민속학회

 

 

5. 원고의 분량과 양식, 심사 규정, 게재료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논문을 투고하실 때에는 원고를 첨부한 메일에 투고자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보는 추후 별쇄본 발송 작업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 한국민속학회에서는 심사자 1인 회피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투고자의 연구 시각과 다르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학술지 심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고자가 심사를 신청할 때, 본인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지 않은 사람 1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회는 회피신청 대상으로 지정된 심사자 1인을 해당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습니다. 회피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투고논문을 보내실 때, 회피 대상자의 성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7. 논문투고, 심사와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위원회: kfolk_edit@daum.net

 

 

 

한국민속학회 편집위원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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