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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학회정관개정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26
첨부파일0
조회수
1182
내용
한국민속학회 회원 여러분!



식물이 쑥쑥 자라나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는
시기입니다.그 동안 별고 없으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학회의 법인 등록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류를 신청하였는데, 사단법인에 대한
정관 샘플에 따라 서류를 재작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부득이 정관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현행 정관과
개정안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리오니 1주일 이내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 장 임돈희

부회장 임장혁, 남근우

총 무 이승수 배상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단법인 정관에 대한
표준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장선출

O 현행: 회장은 임기가 개시되기 1년 전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제11조 1항)



O 개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관광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해야 한다.



의견) 회장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되지만, 현행과 같이 회장선거를 1년 전에
선출해도 정관개정에 따른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임원(부회장, 이사)선출

O 현행: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4. 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이 위촉한다.5.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11조
2~5항)



O 개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관광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해야
한다.(11조)



의견) 회장이 임의적으로 부회장과 이사를 선임하고
회원에게 통보하는 방식에서 부회장과 이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정됨. 현실적으로 총회에서 부회장과
이사, 감사 등을 모두 선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기
선출된 회장은 차기 총회에서 임원구성안을 발표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면 정관을
개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 함.



3. 임원(부회장, 이사)의 과반수 이상 교체 제한

O 현행: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2조)



O 개정: (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3조)



의견) 신규 규정으로 회장이 교체 되더라도 임원을 과반수
이상 교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학회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현실적으로 다수의 임원이 지속적으로
임원을 맡고 있어 개정되어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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