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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학회 연구윤리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26
내용

한국민속학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세요.총무이사 이승수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학술지 평가와 관련하여 연구윤리항목 심사를 강화한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민속학회에서는 아직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연구위원회에서 저희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안)을 작성해
주신 것을 첨부파일로 회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일독하시고 회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5월
22일(목)까지 학회 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학회 상임이사회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옳습니다만, 시일이 임박하여 부득이
메일로 알려드림을 많은 양해 바랍니다.아울러 상기안에
대해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5월 31일자 발행 예정인
<<한국민속학 47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앙망합니다. 총총

총무이사 이승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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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학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술지평가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향후 평가업무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리항목 심사내용 강화

- 윤리규정제정 및 구체성
* 윤리규정의 제정여부, 표절/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의 구체성에 대한
내용
※ 표절/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본 재단의
심사요청에 대한 처리내용과
결과 (본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학회에 한하여 작성 함)
* 적용년도 : 2008년도부터(2007년도부터 윤리규정
제정여부 1점적용)
* 대상학술지 : 신규 및 계속평가 신청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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