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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추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26
첨부파일1
조회수
1371
내용

존경하는 회원 선생님들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봄날, 그간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께서 추천기준을 참고하여 2007년 3월 16일
오후 6시까지 학회 사무국으로 추천장을 보내 주시면
학회에서 취합하여 문화재청 담당자에게 일괄 송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조하시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총

2007년 3월 14일

한국민속학회 총무 이 승 수 올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추천 기준

□ 문화재위원회 개요
○ 인 원
- 문화재위원 : 120명 이내
- 문화재전문위원 : 200명 이내
○ 위 촉 일 : 2007년 4월 26일
○ 임 기 : 2년(2007. 4. 26 ~ 2009. 4. 25)
○ 기 능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전문위원은 각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장사항
분 과 위 원 회분 장 사 항건조물문화재분과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동산문화재분과유형문화재(건조물 제외)에 관한 사항, 보상금에 관한 사항사적분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무형문화재예능분과무형문화재 중 연극․음악․무용 등에 관한 사항무형문화재공예분과무형문화재 중 도자공예․금속공예․건축공예 등 공예기술 등에 관한 사항천연기념물분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을 제외한 기념물에 관한 사항매장문화재분과매장문화재 및 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한 사항근대문화재분과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민속문화재분과민속자료에 관한 사항국보지정분과국보지정에 관한 사항문화재경관분과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사항
※ 현행 무형문화재분과를 공예분과와 예능분과로 분리하고, 민속문화재분과․문화재경관분과를 신설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 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


□ 추 천 기 준
○ 문화재위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10년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기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분야 외에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시민운동 등의 분야 인사 추천 가능

□ 추천 시 고려사항
○특정대학․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천
○여성 전문가, 시민운동가, 지방대학 재직자, 지방 거주 전문가 적극 추천
○문화재수리업자와 매장문화재 법인에 상근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금고이상의 범죄 경력자, 과거 부정한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인 자 등은 추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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